내년 2019년 최저임금 금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
최저시급 만원에 가까이~
오늘 새벽이었네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새벽 4시 반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고 하네요.
2018년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인상을 하였는데요..
한자리 수에서
두자리 수로..
2019년 최저임금 시급 역시
두 자리 수인
10.9%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전체 의원 27명 중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을 하였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역시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했는데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의 투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연도별 최저임금을 보면 80년대 최저시급이 많이 낮았기에
20% 이상의 인상으로 시작,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시대
두자리수 인상,
그리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와서
다시 두자리수 최저시급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5일
최저입금법 개정안을 통해서
상여금,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데여..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네욧!
실시간 댓글로 보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 주는 의미,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각으로
댓글을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최저 임금이 올라 물가 폭등?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물가도 동결?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알바생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오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설마...
좋은 거 아닌가?
사용자가 아닌 고용자라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에 대한
사회적 부분을 비판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입금인상으로 기업이 힘들어지고,
시급 인상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맞거나 하면,
실업이 늘어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가폭등의 주범이라는
분들도..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을 아예 폐지해서
자율적으로 하자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시 과거로의 희귀가 아닐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2018년 최저 임금이 오른 후에
기업들의 꼼수로
실제 2017년에 받았던 보수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년 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시
174만 5150원인데요.
이 금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회사...
있기를 바라며,
대도시뿐만 아닌 지방의 소기업들도
최저임금 혜택을 받기를
기원해봅니다.
만원 이제 얼마남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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